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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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창업을 위한 정부정책과 전문가 제도를 소개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 교육 ·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 개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등록의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한다.

제공의무

1.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한다.

2.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한다.


관련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이다.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예정자의 부담 완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등록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다.